12월 말까지 세액 70% 공제
군산시가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1. 3월)으로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액이 50%에서 70%로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공제 적용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공제율 50%를 유지한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분의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군산시에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 보다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초까지 지역내 임대주 88명, 임차인 234명이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나섰으며, 총 인하금액은 7억 4,300만원이다.
새군산신문 / 2021.03.16 09: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