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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추진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3.16 09:57:06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추진

    12월 말까지 세액 70% 공제

     

    군산시가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1. 3)으로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액이 50%에서 70%로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지난해 1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공제 적용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공제율 50%를 유지한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이번 임대료 인하분의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군산시에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 보다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초까지 지역내 임대주 88, 임차인 234명이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나섰으며, 총 인하금액은 74,300만원이다.

     

    새군산신문 / 2021.03.16 0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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