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28건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41일간 개최한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번 제234회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추경과 내년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불편사항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정길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들이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면밀한 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새군산신문 / 2020.11.12 09: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