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국가철도공단 철도부지의 사용료 요율을 인하하는 조정서를 송부받았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자 이를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요율 인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다가 군산시의 설득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10월 16일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기로 합의서에 날인했고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시는 연 7,400만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향후 20년동안 14억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산업위기지역인 우리시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인하해 준 국가철도공단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쳐 좋은 결실을 이뤄 매우 뜻깊게 생각하다.”며 “이번 사용료 절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0.11.11 14: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