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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11.10 09:59:53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오는 2021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 포함된다.

    기존에는 정기검사 대상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 해당됐으나, 내년부터는 지난 20181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범위의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포함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1만여대이고, ·소형 이륜차는 대략 9,600여대로 이 중 750여대가 내년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 전기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경형이륜차, 지난 20171231일 이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및 외교관 소유의 이륜차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주기는 2년이고 신조차의 경우 최초주기는 3년이다. 검사기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명시되며 안내문은 각각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약 30~45일 전, 15~30일 전 2번 발송될 예정이다.

    검사는 관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 정비소에서 검사 가능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결과표)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륜차 정비사업자 지정을 원하는 공업사는 관련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5)에 신청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0.11.10 0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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