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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11.02 14:45:23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군산시가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군산시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융자 규모 및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업소별 신청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며 최대 22,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다.

    융자 이율은 연 1%를 적용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신청절차는 시에 융자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적격여부 확인, 도에서 서류심사 및 결정해 시 및 위탁 금융기관 통보, 융자 대상선정 통보, 융자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휴업중이거나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융자 신청일로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되며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군산시 위생행정과(454- 3423)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0.11.02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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