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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연장접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11.02 11:46:28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연장접수


    군산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급여감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000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신청 기준도 일부 완화돼,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로 완화되었다.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요일제 신청 제한도 폐지됐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접수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김장원 복지정책과장은 "신청기간 연장과 증빙서류 간소화 등으로 많은 군산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0.11.02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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