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공설시장에 신규입점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점포는 일반점포OO개, 청년몰 5개 점포로 입점 희망자는 공통 제출 사항인 개인정보 동의서⋅주민등록 등본에 일반점포는 입점신청서⋅사업계획서를, 청년몰은 청년몰 창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추가해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본점이 군산시에 있는 법인으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이며, 청년몰의 경우 만39세 이하 신규창업이 가능한 자이다. (단 음식점 2개 점포에 한해 만49세 이하로 나이제한 완화)
입점심사는 11월에 이뤄지며 상인의지⋅영업현황⋅점포운영 계획⋅영업 아이템 등을 심사해 최종 입점자를 선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는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063-454-2702~4) 및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 사업단(063-442-7949)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0.10.26 0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