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은 지난 13일 군산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법률은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전국최초로 만65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영자 의원은 현재 지역내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447명으로 만60세에서 64세까지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42명이 조만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군산시도 예산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0.10.15 10: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