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 강화에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후, 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선 안 된다.
또한 실제로 거래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으며,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할 수 없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군산신문 / 2020.10.13 10: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