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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차량 적정 사용 여부 사후관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10.12 09:55:00

    취득세 감면차량 적정 사용 여부 사후관리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 중 취득세 감면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보유기간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하반기 일제점검 대상 차량은 장애인 296, 출산양육 165, 국가유공자 45, 고엽제 차량 10대 등 총 516대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세대분리를 할 수 없고 감면목적대로 사용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도 점검을 계기로 규정대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홍보해 해당 용도 미사용으로 사후 추징 및 불이익을 예방해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취득세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 차량의 올바른 사용과 지방세에 대한 성숙한 납세의식 변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0.10.12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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