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복 교수·신흥섭, 최정원 변호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지난 6일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입법 고문에는 전영복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법률고문으로는 신흥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3명(입법 1명, 법률 2명)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자치입법 및 법령해석 자문활동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정길수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들이 자치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등 의회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0.08.07 09: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