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표지판 설치·현수막 게시
- 건강계단 환경 조성 등
삼학대우아파트가 10월 14일부터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삼학대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특히 조촌동 e편한세상아파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삼학대우아파트의 금연 지정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삼학대우아파트에는 금연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 건강계단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게 되며 이미 지정된 금연아파트와 더불어 금연구역 캠페인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 등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계도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020년 4월 13일까지 6개월간으로 계도기간 종료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460-327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진 / 2019.10.16 1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