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진출 논란 지적
정지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9일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퇴직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현행 공직윤리법 제17조와 18조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이 있는 공공단체나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퇴임 전 맡은 업무와 관련된 민간회사에 퇴임 후 3년 동안 취업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렴위의 문건에서도 직무 관련업체로 재취업하는 현상에는 인맥을 통한 청탁과 알선 로비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부패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며 퇴직 후 공직자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직 자리에서 물러난 고위공직자 일부가 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재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싱다.
특히 군산에서도 사무관급 또는 이상의 퇴직공무원들이 시 관련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단체의 책임자나 운영자로 앉아 있어 공무원들이 그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과 지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 2019.09.03 15: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