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복리 위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강조
배형원 의원(마 선거구)은 지난 29일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는 현재 조례 417개, 규칙 141개, 훈령 72개, 예규 8개 등은 물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시장에게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 조사활동, 계획수립, 현황파악,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구축, 위탁사업 및 직접사업시행 등의 규정과 창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구하고, 조례제정이후에 현황파악은 물론 단 한 번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뿐더러 필요한 예산수립을 하지 않는 경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조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며, 시장 및 1,600여 공직자이 관·과·소별로 군산시 조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규칙이나 시행세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점검해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산시 조례에 근거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소요예산반영에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권면했다.
김혜진 / 2019.09.03 15: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