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9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21회 임시회를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를 통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경수·정지숙·김영자·이한세·김경식 의원의 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추경 1조2,486억8,900만원보다 1,370억6,100만원(9.9%)이 증액된 1조3,857억5,000만원이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조1,139억1,700만원보다 1,169억6,100만원이 증액된 1조2,308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347억7,200만원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1,548억7,200만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경구 의장은 “군산시 재정현실을 감안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경수 의원 외)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정지숙 의원)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한세 의원)
▲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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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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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 군산시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관련 의견청취 안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
김혜진 / 2019.09.03 15: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