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을 맞아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 ▲선원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 이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입도객 증가에 따른 ▲무면허 도선 행위 ▲항로․항계 내 어구 투망 등 불법 조업 및 야간항해 금지위반 행위 ▲음주운항, 선박검사 미필,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해경은 우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취약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전담 형사들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혜진 / 2019.09.03 15: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