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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균등분 19억8,500만원 부과

    김혜진

    • 2019.08.14 16:54:09

    주민세 균등분 19억8,500만원 부과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

     

    산시는 2019년 주민세 균등분 116,354198,5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대주, 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지난 81일에서 7 1일로 변경됐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혜진 / 2019.08.14 1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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