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8월 4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 일제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여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 2019.07.31 14: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