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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김혜진

    • 2019.07.23 16:48:27

    노후 경유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 106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군산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오래된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오는 10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시행초기로 전라북도 조례 발효일(76)에 맞춰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기에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진 / 2019.07.23 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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