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명령 불응, 학교폭언 학생 소년원 유치
공문서부정행사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받았던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을 무시하거나 학교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다 소년원에 유치되는 극약 처방을 받았다.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지난 17일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가출을 일삼던 A양(여, 17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유치하였다.
A양은 공문서부정행사로 2019년 3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수강명령 20시간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이후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비행전력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을 반복했으며, 고의로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왔다.
또 지난 7월 5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군(남, 16세, 특수절도 전력)이 하굣길 버스에서 기물을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하던 학생을 협박한 일로 학생부장 교사에게 꾸지람을 받다 폭언과 협박을 하다가 다음날 바로 구인되었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A양과 B군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소년원에 유치된 A양과 B군은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안성준 소장은 “가출, 불량교우와 어울림,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신속히 개입하여 재범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③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의 법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보호관찰대상자가 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에 수용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채명룡 / 2019.07.23 16: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