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대책기간 6월 20일부터
시는 6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바가지 없는 청정 군산 이미지 제고와 선유도 해수욕장 명품 휴양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유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점관리 품목(24개)에 대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 추진을 통해 가격동향 감시활동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지역경제과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운영본부 ․ 소비자상담센터 ․ 선유도해수욕장번영회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바가지요금 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편성해 물가 부당인상 업소 등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상가번영회가 자율적으로 판매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
또 △선유도 주요장소에 물가안정 홍보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첩,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와 벽에 자율가격표 게시, △시민단체와 해수욕장 번영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김혜진 / 2019.06.25 15: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