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저해 행위 원천방지
군산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 ‘Hand in hand 낚시 안전문화 협의회’와 함께 계도활동을 펼치고,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 동안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낚싯배 영업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 등이며, 음주운항과 어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 등 해상교통 위반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모두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진 / 2019.06.11 14: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