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차량 단속…과태료 부과
군산시가 미세먼지 특별법 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시행초 전라북도 조례 발효일(7월 6일)에 맞추어 단속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군산시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당일 시의 차량판독용 CCTV에 촬영된 차량목록을 전라북도의 단속서버에 보내면, 전라북도는 각 시군의 차량목록을 취합해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보내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각 도별로 모아진 전국차량을 대상으로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동일차량에 대하여 당일 1회에 한하여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즉,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 준다.
시군 담당자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접속해 비상저감조치 당일 해당 시군에서 운행한 전국 5등급 차량목록을 다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산시는 이러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업체와 전라북도 해당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추경에 서버구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 차가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진 / 2019.06.11 09: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