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9년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5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31일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주택을 5월 27일까지 파악했다.
이에 따라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구조, 지붕 등 주택특성 10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의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주택특성조사를 7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마친 후 가격산정(7.2.~7.16.), 산정가격 검증(7.17.~7.29.)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8.9.~8.2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9.10.~9.23.)를 하고 결정공시(9.30.)할 예정이다.
이어 이의신청(9.30.~10.30.)을 받고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재조사로 검증 및 처리(10.31.~11.18.)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공시(11.27.)한다.
채명룡 / 2019.06.05 09: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