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 22일 새만금개발청 기자회견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멸종위기 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과 2020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지난 22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정기조사 결과 이곳에 멸종위기 조류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와 쇠제비갈매기가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과 정부에 새만금에서 서식하는 검은머리갈매기와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은머리갈매기와 저어새 등 40여종의 법정보호종들이 주로 서식하는 핵심서식처는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갯벌,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이라면서 “지금이라도 40여종의 멸종위기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핵심서식처인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을 반드시 원형보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현재 건설중인 새만금남북도로로 인해 수라갯벌로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농업용지 조성을 위한 방수제공사 등으로 환경이 교란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남북도로의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 후에도 바닷물이 드나들어 갯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과 정부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사업법’과 ‘야생생물법’ 등 관련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혜진 / 2019.05.29 22: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