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9일 까지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 병행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해상에서의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어구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무허가 중국산 AIS를 불법으로 부착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과 5월 사이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어망에 무허가 AIS 설치한 어선 선장 6명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AIS신호를 선박으로 오인해 비켜가 어구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저가의 중국산 불법 AIS를 어구에 부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9일 까지 ▲어구 등에 무허가 AIS 사용행위 ▲미 인증된 불법 AIS 판매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전파법에 따르면 미 인증 AIS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무허가 AIS를 운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종진 / 2019.05.24 16: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