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군산시가 오는 31일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함께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 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는 신고.납부의무가 제외된다.
시는 지방소득세 기한 내 미납부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을 추가로 부담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 누락에 유의할 것을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시 세무과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후 전자납부·가상계좌입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채명룡 / 2019.05.13 15: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