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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활동

    허종진

    • 2019.04.30 17:44:3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활동

    - 유족,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활동 강화

     

    군산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군생활 중 억울한 사망사고 처리를 위한 협력체계 유지와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가족 및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규명조사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여부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찰과 경찰 및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9월부터 20219월까지 3년이며, 1년의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9월까지 2년간 진정서를 접수 받는다.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내 유족들이 신청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를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발송,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허종진 / 2019.04.30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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