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지난 27일 오전 9시 48분께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출입항 신고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낚시 영업을 한 낚싯배(9.77톤) 선장 A씨(50)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북쪽 1km 해상에서 허가없이 해삼을 잡던 양식장관리선(1.29톤) 선장 B씨(60)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08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남서쪽 50미터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공기통을 착용하고 해삼을 포획한 양식장 관리선(4.63톤) 선장 C씨(62)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북쪽 2km 해상에서 선원명부와 일치하지 않은 채 조업한 충남 선적 잠수기 어선(9.77톤, 승선원 4명) 선장 D씨(52)씨를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밖에 27일 오전 4시 32분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 수로에서 허가받지 않은 뜰채로 실뱀장어를 잡던 어업인 E씨(44)와 비어업인 F씨(48)씨를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적발했다.
김혜진 / 2019.04.29 15: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