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A씨의 경찰 고발 건 강력 대응 예고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은 15일 ‘군산부패조사단’ 단장이라고 주장하는 민간인 A씨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군공노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A씨는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며 “시청 공무원 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 집단인양 매도하며 SNS를 통해 고발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군공노는 지난 4월 11일 금강방송과 4월 12일 방송된 KBS 뉴스를 통해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을 부패 집단인양 보도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군공노는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로서 무급 휴직하고 시장의 지휘 통제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무처장등 노동조합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경우 출장, 연가, 병가 등 근무 상황 관리와 소속기관 내에 부여된 업무분장 상의 해당업무, 업무분장 외의 직원들의 고충처리 상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산시와 군공노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8조(조합활동의보장) 및 제11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제2장 조합활동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어, 군산시와 노동조합간의 협약에 따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상 시민을 위한 공무와 노동조합의 업무 한계를 따로 정하고 있는 관련 법, 규정, 지침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시 행정의 의사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며 “이에 상기 고발 건은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고발로 규정하는 바이며, 사법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시민들에게 자칫 고발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방송 인터뷰를 실시한 군산시의회 B의원의 행동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월권행위이며, 악의적인 갑질 중의 갑질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혜진 / 2019.04.16 14: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