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선장 검거 당시 혈줄알콜농도 0.049%>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일 오전 10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남쪽 200m 해상에서 낚싯배(4.91t) 선장 A씨(69)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위반으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9%였다.
A씨는 전날 자정 무렵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이날 오전 7시께 신시항에서 승객 7명을 태운 채 낚싯배 영업차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상태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혜진 / 2019.04.15 16: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