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 경감…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군산시가 4월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법인전입금 또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사비로 부담해온 법정보수교육비를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50%를 지원한다.
현재 복지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지원을 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교육비 부담 감소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는 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담당부서에 분기별(4・7・10・12월) 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해당 월 25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김혜진 / 2019.04.03 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