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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

    김혜진

    • 2019.04.03 10:11:11

    군산시,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

    - 50% 경감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군산시가 4월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법인전입금 또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사비로 부담해온 법정보수교육비를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50%를 지원한다.

    현재 복지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지원을 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교육비 부담 감소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는 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담당부서에 분기별(471012) 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해당 월 25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김혜진 / 2019.04.03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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