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톡톡 군산)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조례 정비, 시 집행부 반대로 불발
이동현 시의원, “위탁자(시장)·수탁자(마을) 재정지원 근거 충돌”
군산시, ‘충돌되는 항목 문구 삭제’ 불수용 방침
해당 조례 내용 수정해 안건 재상정 요청할 듯
시장은 ‘행정·재정 지원’ vs 마을은 ‘수탁자 부담 원칙’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 24일 제2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가 불수용하면서 보류 안건으로 남겨졌다.
이 조례를 입법 예고한 지난 7월 말부터 8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시가 뒤늦게 불수용을 요청한 이유가 뭘까.
이 조례의 정비 제안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조문 간 상충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불수용을 요청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 안건의 경우 추후 다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 조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여 전체 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느냐에 관한 조례로 파악한다”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추후 다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원칙과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문이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 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야 ‘햇빛타운’과 임피의 ‘행복치유센터’에만 지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상충 논란이 일고 있는 조례 내용은 제37조 제3호(관리수탁자의 의무)와 제4조(시장의 책무), 제40조(재정지원)다.
제3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3호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일상적인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공과금, 관리 소홀로 인한 과태료 등의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는 “(앞 조문 상략)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재정지원)는 “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근거와 맞지 않는 제37조 제3호 조문의 삭제를 요구한 이동현 의원은 “농촌 존립의 근간인 농촌마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뜻”이라는 입장이다.
채명룡 / 2026.08.26 11: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