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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의원 5분 발언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 운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새군산신문

    • 2026.08.23 18:44:37

    이동현 의원 5분 발언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 운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군산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은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시설에는 운영비에 해당되는 공과금이 지원되는 반면, 나머지 4개 시설에는 공과금조차 지원되지 않는데, 인건비의 경우 6개 시설 모두 전혀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그럼에도 어떤 시설은 지원받고, 어떤 시설은 지원받지 못한다면, 시민과 수탁자들은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의 운영비 지원 기준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만약 시설의 공익성, 수익구조, 이용률, 운영 여건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집행부는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우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산시도 이미 일부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원래의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 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자기구속 원리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과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의 지원 기준과 결정 과정, 예산 편성 근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6개 시설의 운영 여건과 공익성, 재정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위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량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군산신문 / 2026.08.23 1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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