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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원 의원 5분 발언 「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 필요」

    새군산신문

    • 2026.08.23 18:46:56

    정도원 의원 5분 발언  「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 필요」

     군산시의회 정도원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정도원 의원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는 현행도로교통법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전동보조기기 사고 사례는 앞서 가던 사람과의 추돌, 교차로에서 보행자 충돌, 주행 중 차량 파손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동하는 모든 곳에 사고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피해 시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나 수리비를 감당해야하고 이용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배상금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관련 조례제정에 발맞춰 필요한 행정 절차의 차질없는 추진 보험가입 및 사고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피해보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운영 지침의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정도원 의원은 이미 전국 100여 개의 지자체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며 지원하고 있다군산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안심하고 이동하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시민이 억울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6.08.23 1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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