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 운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현재 우리 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은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개 시설에만 운영비에 해당되는 공과금이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의 경우 6개 시설 모두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서두를 뗐다.
이어 군산시의 운영비 지원기준과 근거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37조 제3호의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에서 예외적인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7항에는 지자체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제는 지원 여부가 아니라 지원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없이 원래의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자기구속 원리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시설별 운영비 지원 현황과 결정과정, 예산편성 근거 공개 ▲6개 시설의 운영 실태·공익성·재정 여건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공통 지원기준 마련 ▲상위법이 허용하는 재량 범위 안에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검토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특정시설만을 위한 요구가 아닌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 전반의 운영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08.23 18:4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