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자도 도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한 산림청 소유 토지의 등가교환 추진 경위에 대해 군산시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장자도 도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 소유 토지에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환경정비를 요청하고 토지 등가교환 협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산림청은 등가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시가 직접 환경정비를 시행해야 한다며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상 ‘보전국유림’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군산시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등의 서류만 보완하여 등가교환을 위한 협조를 다시 요청했고, 이에 산림청은 등가교환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 지정 및 고시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이 먼저라고 재차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산시는 2021년 11월 제2021-164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서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것과 예산 낭비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밀어붙인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고의인지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었는지 군산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동완 의원은 “행정은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며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6.08.23 18:3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