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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04.09 15:00:30

    군산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9 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3건과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4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가구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일상화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뜻하며, 이러한 단절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져 그 끝에서 우리는 고독사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독사의 본질은 빈곤이 아니라 단절이며, 그 핵심은 복지 영역이 아니라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의 영역에 있다며 1인 가구 전수조사의 접근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할 것 발굴된 대상자를 단순한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살예방 관리 체계로 편입 AI 기반 돌봄 시스템의 정규사업 전환 및 대상 범위 확대 제도권 밖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안하며 이제 군산시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정교한 개입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윤신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전세 통학버스는 2024년 대비 오히려 1대 줄었고, 올해는 신역세권 학생 수 급증해 통학 거리가 길어졌을 텐데 통학버스가 줄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곡동의 신축 아파트 대거 입주로 중학교 입학자원이 신역세권, 조촌동, 수송·미장·지곡동에 7-80%가 몰릴 전망임에도 군산교육지원청은 소극적인 자세이고 군산시는 교육청 소관으로 임하고 있다며 군산시가 중학교 통학환경 개선과 통학버스 직접 지원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지곡동 상상도서관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 3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효율성과 입지의 적절성을 고민한 위원들이 고심 끝에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한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나, 이 과정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상상도서관이 서둘러 지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건립 추진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보에 따르면 한 노인일자리의 수행기관이 개소식 행사에서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축하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노인일자리 근무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복지전달체계인지 약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갈취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어르신의 절박함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거나 운영비로 충당했다면 이는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자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 피해 어르신들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평온한 노후와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리는 것이 군산시청이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사명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지해춘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주민등록법상 피해자와 가정 폭력행위자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오히려 관련 규정을 가해자가 악용하는 사례(주민등록법상 상담사실확인서 악용, 민사소송법 소장을 이용한 법원의 보정명령서로 피해자의 주소 확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조속히 보완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1항 각호 상담소에서의 상담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갖춰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증방안 체계를 마련할 것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1항 각호를 악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적 피해 조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 민사소송법상 주소보정명령 내려질 때 가정폭력의 당사자로서 가해자임이 주소발급기관에서 확인될 경우 법원에 직접 주소가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동수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9대 의회도 이제 명예로운 마무리 시점에 와있다며, 우리 9대 의회가 끝이 아니라 제10대 의회를 향한 단단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 곁에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서민 경제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으나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며 민생 안정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마무리했다.

     

    새군산신문 / 2026.04.09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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