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어,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 및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권 밀집 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을 일률적으로 간이과세에서 배제함으로써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지역 기준 중심의 간이과세 배제체계를 전면 검토하고 사업자의 실질적 매출규모와 영세성 기준의 과세체계로 개선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들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03.11 10:3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