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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희망근로지원사업 시행

    채명룡

    • 2019.02.12 11:20:17

    2019 희망근로지원사업 시행

    -맞춤형 일자리사업 국비 45억원 확보

     

    군산시는 고용산업위기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비 45억을 확보해 실직자,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희망근로지원사업을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1개 사업 지역 공간개선형 지원사업(환경정비 등) 11개 사업 어린이 등하굣길안전도우미 1개 사업 등 총 3개 유형 13개 사업에서 참여자를 모집하며, 1.30부터 2.8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1순위는 실직자와 그 배우자, 2순위는 취업취약계층 순으로 선발한다.

    이번 사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재산 및 소득 초과자, 반복참여자도 모집인원 미달 시 선발될 수 있으나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중복참여자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참여에서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사업에 따라 18시간 또는 4시간, 5일 근무로 이뤄지며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최저임금(시급 8,350)이 적용된다.

     

     

    채명룡 / 2019.02.12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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