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9월 17일,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위해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에는 ▲신설·폐지 업무 ▲전결권 조정 ▲세부사업명 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총 47개 세부사업을 실제 업무수행에 맞게 조정했고, 이를 통해 기존 몇 570개의 사무를 582개의 사무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 현실화, 실제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세부사업명 변경,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신설 및 폐지 업무 반영 등이다.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고 실무 책임성이 강화됐다”며 “조직 전반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권한 배분의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담당 공무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5.09.26 10: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