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수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6조를 신설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실천 농가나 단체,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돼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실천 주체들의 동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6조(민간단체 육성) 관련 조문 중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이라는 표현은 ‘기술 및 자재를 개발·보급’로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서동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책임 있는 실천을 함께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5.04.09 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