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군산3)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 ▲교육감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매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위탁해 정밀한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의 장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연구·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전북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심리 상담 및 학습 지원과 같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5.03.13 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