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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 바로잡아 시민 재산권 보호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05.22 09:23:32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 바로잡아 시민 재산권 보호

    군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와 다른 지적도면을 바로잡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나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 토지감정 등 행정적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국비 16천여만 원을 확보해 2025년 옥산면 남내리 일원 구성지구와 옥도면 개야도지구, 야미도지구 등 총 785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재조사 측량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기에 앞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사전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지난 512일에는 개야도지구에서 현장 열람을 실시했으며, 다음 달 중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전체 필지의 13.5%68개 지구 35499필지를 지정해 2013년 구도심 월명동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지구 13,21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05.22 0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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