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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모집…최대 1,440만원 지원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3.04 10:24:37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모집…최대 1,440만원 지원

    군산시청

     

    군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한다.

    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이 지나면 수급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적금 만기 후 수급자를 벗어나야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년 동안 4회 진행되며, 1차 모집은 3월 4일~14일이다. 이후 2차 6월2일~13일, 3차 9월1일~12일, 4차 11월 3일~14일 순으로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5.03.04 1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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