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치매노인 대상으로
군산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지내며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가 의료활동, 재산관리, 사회활동 지원 등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 심판청구와 후견인 선임,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면 법원의 후견심판청구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후견인 후보자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의료활동(수술동의 등), 주거 및 재산관리(복지급여 통장관리), 사회활동(휴대폰 개통 등) 지원, 교육 및 직업활동 수행 등의 후견활동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치매상담과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교육,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지원 및 지문 사전등록 실시,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둥록된 치매환자의 인지증진을 위한 쉼터운영(치매안심센터)을 주 3회 3시간에서 주 5회 3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인지저하군과 치매고위험군은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60세 이상 정상군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예방교실은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각각 시행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종진 / 2019.01.22 18: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