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부품인증기관 인증 활성화 지원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대체부품인증 표시 및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조사 등이다.
개정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제도를 구축하여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김동구 의원은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부품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대체부품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구축하고 대체부품 생산기업 직접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도내 자동차 제조업 기반과 연계하여 미래차 시대를 대비할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이 대체부품산업을 통해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5.02.25 09: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