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한경봉 시의원은 지난 24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김제시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5번, 2024년 4번 총 9번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할권에 대한 모든 것을 군산시, 군산시의회가 나서서 김제시, 김제시의회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동안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대외적으로 군산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분위에 군산시의 당위성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했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은 군산에 플래카드 정치만 해 왔다”며 “직접 발로 뛰며 어떻게든 개연성을 만들고 쫓아가서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김제 이원택 국회의원과 우리것이 당연하다고 말로만 떠드는 군산 신영대 국회의원, 둘 중 누구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겠냐”고 말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송과 사무장 항소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신영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2월 28일 이전에 전 선거사무장의 항소기각이나 빠른 선고 등 사법부에서의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2월 28일까지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그 이후 소송결과로 인해 불미스럽게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 군산시는 향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불리한 입장에서 김제시와의 공방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한경봉 의원은 “이제 누가 보아도 중앙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새만금신항, 및 수변도시 새만금 마스터플랜 등은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밖에 없다”며 “신영대 국회의원은 본인의 무능함이 군산에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고, 아직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신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5.02.25 09: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