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자 시의원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부식구입비와 경로당 프로그램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항을 정비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회원 식사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 지원 규정 신설과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규정을 수정하고,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했다.
윤세자 의원은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5.02.21 11: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