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소식
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군산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5조 지원사업 중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 예산(경찰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하는 수정 내용이 반영됐다.
서은식 의원은 “이 조례를 시작으로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들을 조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 도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5.02.21 11:32:42